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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1. 25.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 201911 2019 11 25

요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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