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4. 27.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거주기간요건 적용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6 20210427 202104 2021 04 27
요지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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