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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4. 8. 1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법규재산2014-1325 법규재산2014-1325 법규재산20141325 20140813 201408 2014 08 13

요지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인이 취학상 형편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지 못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학업과 가업 종사를 병행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직무에 종사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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