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8. 25.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 202108 2021 08 25
요지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2014.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4.11.14.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불가피하게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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