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3. 26.
자녀가 주식 전부를 증여받고 ’20.2.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1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91 20210326 202103 2021 03 26
요지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특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2020.02.11.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7의6⑧(1)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부모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20.2.11.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6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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