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3. 27.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의무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47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2012년도 중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매년도 고용유지의무 규정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12.11.1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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