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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서면-2014-부가-22025 서면-2014-부가-22025 서면2014부가22025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철거되었고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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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서면-2014-부가-22025 서면-2014-부가-22025 서면2014부가22025 20150628 201506 2015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