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 30.
재외공관 근무 해외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94 20180130 201801 2018 01 30
요지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이「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 및 해외 개인단위 파견인원(연락장교, 교환교관 및 파병인원)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제3조 제2항,「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11에 따라 지급받는 재외근무수당에 75%를 곱한 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 및 외교부 고시 제2017-2호에 따라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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