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6. 7.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0607 201706 2017 06 07

요지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0607 201706 2017 06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