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7. 6. 7.
직전 과세기간까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때 추계방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89 20170607 201706 2017 06 07
요지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제4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발생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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