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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1. 12.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법규부가2014-508 법규부가2014-508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201411 2014 11 1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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