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1. 4.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1597 부가가치세과-1597 부가가치세과1597 20091104 200911 2009 11 04
요지
사업자가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