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14.
상업용건물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2 20070214 200702 2007 02 14
요지
상업용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 및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2001.0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 (1)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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