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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6. 28.

철거예정인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토지가액만 명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가치세과-611 부가가치세과-611 부가가치세과611 20130628 201306 2013 06 28

요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92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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