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2. 5. 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6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61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61 20120504 201205 2012 05 04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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