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0. 4. 22.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법규소득2010-0287 법규소득2010-0287 법규소득20100287 20100422 201004 2010 04 22
요지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본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6, 2010.4.16. (질의)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당해 공사의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 당해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다음 중 어느 때가 되는지 여부 [갑설] 공사의 입사일 [을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 (회신) “을설”(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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