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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2. 18.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4870 부가가치세과-4870 부가가치세과4870 20081218 200812 2008 12 18

요지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및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고시 제2007-8호(2007.03.30)를 적용하여 건축 중인 건물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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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이 없는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 공급 시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과-4870 부가가치세과-4870 부가가치세과4870 20081218 200812 2008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