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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9. 22.

가산세 감면대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4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4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45 20090922 200909 2009 09 22

요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당초 관할 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ㆍ고지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관할지방국세청이 고충민원처리로 시정의결하여 납세자에게 환급하였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다시 고지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초 ’06. 2월 관할세무서가 정당하게 경정하여 고지한 ’03년, ’04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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