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21.
임대아파트 확장공사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7 20070921 200709 2007 09 21
요지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 조건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계약한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038, 1994.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38, 1994.10.08]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3. 이하생략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