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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5.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 수 판단

서면-2010-소득세과-924 서면-2010-소득세과-924 서면2010소득세과924 20100825 201008 2010 08 25

요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이고 다만, 그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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