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여부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19941008 199410 1994 10 08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는 것입니다. 4. 참고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 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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