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2. 6. 1.
해외에서 해저광통신케이블 설치 등을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비과세 여부
서면-2012-원천세과-305 서면-2012-원천세과-305 서면2012원천세과305 20120601 201206 2012 06 01
요지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ㆍ외에서 해저광케이블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해외공사 발생시 국내 사무실 및 국내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 선원이 아닌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해당 공사지역 국가로 출장하여 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한 후 해외공사를 수행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승선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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