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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6. 28.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20060628 200606 2006 06 28

요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포함 안 된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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