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에 의한 발코니샷시 시공, 설치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부가460151034 19980516 199805 1998 05 16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시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 설치하여 주는 경우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518, ‘96. 3. 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8, 1996.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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