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1. 1. 26.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8 20210126 202101 2021 01 26
요지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본문
【질의】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증법§19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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