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0. 9. 8.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20200908 202009 2020 09 08
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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