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6. 25.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서일46011소득세과10845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436(2001.06.13), 소득22601-476(1989.02.10) 및 직세1234-488(1977.03.0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36, 2001.06.13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규정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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