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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3.

부가가치세 면세제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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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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