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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4. 9. 18.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상속증여세과-352 상속증여세과-352 상속증여세과352 20140918 201409 2014 09 18

요지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인한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사유는 2014.1.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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