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법규재산2012-334 법규재산2012-334 법규재산2012334 20120904 201209 2012 09 04
요지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예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제출만으로 배우자분할상속기한 내에 분할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한다)으로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만기전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해당 보상채권이 무기명증권이고 만기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예탁 중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공동 상속인간 작성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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