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6. 30.
고추장, 된장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141 서면-2016-부가-6141 서면2016부가6141 20170630 201706 2017 06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46, 1996.05.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6, 1996.05.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된장ㆍ고추장은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포장 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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