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2. 9.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20210209 202102 2021 02 09
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부동산 시행사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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