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3. 27.
현물배당하는 자산의 시가 평가방법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본문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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