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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2. 29.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249 서면-2015-부가-0249 서면2015부가0249 20151229 201512 2015 12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2014.09.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020, 2014.09.25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563,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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