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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2. 15.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20061215 200612 2006 12 15

요지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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