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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4. 13.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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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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