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3.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부가가치세과309 20110328 201103 2011 03 28
요지
돈육에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3210, 2008.9.23 및 서면3팀-1168, 200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210, 2008.09.23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168, 2008.06.10.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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