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1. 6.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737 서삼46015-11737 서삼4601511737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2003.0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02.18. 이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3.02.18. 이후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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