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5. 14.
건설업자가 주거용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부가가치세과420 20130514 201305 2013 05 14
요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1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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