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6. 2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72 20210621 202106 2021 06 21
요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투자사업부, R&D사업부와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 등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하 “분할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임플란트 제조・판매사업부문 만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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