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7. 27.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적용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구주택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95 20210727 202107 2021 07 27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가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36, 2021.7.23.>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2항 제1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