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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1. 7. 26.

임대주택이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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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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