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0. 3. 1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계약
서면-2020-부동산-0190 서면-2020-부동산-0190 서면2020부동산0190 20200318 202003 2020 03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05, 2019.10.31. 거주자가 소유주택을「(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고 다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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