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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9. 3.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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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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