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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12. 30.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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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주식등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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