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 2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7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67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비상장주식은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병설>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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