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2. 25.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201502 2015 02 25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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