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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18.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20191218 201912 2019 12 18

요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06.2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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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20191218 201912 2019 1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