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 27.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9 부동산거래관리과-79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10127 201101 2011 01 27
요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2. 구「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와 부동산의 양수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단순히 관할구청에 검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당해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위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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