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7. 10.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20170710 201707 2017 07 10
요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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