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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9.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6 법인세과-26 법인세과26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퇴직급여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원의 주택 구입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중간정산할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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